법원이 2026년 1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발부 사유는 **증거인멸 염려**로, 일반이적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.
### 주요 내용 - **혐의 배경**: 내란 특검(조은석 특검)이 12·3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. - **구속 연장**: 기존 구속 만료일은 1월 18일이었으나, 이번 영장 발부로 1심 재판 기간 최대 **6개월 연장** 가능합니다. - **심문 과정**: 특검은 지난달 23일 구속 전 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으며, 법원(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, 재판장 이정엽)이 이를 인정했습니다. - **윤 전 대통령 측 주장**: 재판 중 구속 시 변호인 조력이 어렵다는 취지로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전 석방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. 여러 언론과 방송(JTBC, MBC, 연합뉴스TV 등)이 속보로 보도하며 일관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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